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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장미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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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0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오인·미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들어 지난 28일까지 중국, 케냐,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부터 547만송이의 카네이션을 수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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