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자 음주측정 의무화..해사안전법 농해수위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운항자나 도선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등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벌금'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관제 교신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반드시 보존하도록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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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안전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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