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난 '구조신호·위치정보 연동'…신속 구조
국립전파연구원,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조난된 선박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수색은 물론 구조가 가능하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선박이 조난됐을 때 구조신호와 함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29일 고시했다.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선박에 탑재되는 다양한 무선설비에 대한 전파특성과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한 관련 협회, 산업체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해상에서 선박 조난이 일어났을 때 구조신호와 함께 조난 위치를 구조팀에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선박에 탑재된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연동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를 '도-분-초' 단위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전자위치측위장치(GPS)와 연동이 되지 않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늦어져 선박 조난 사고 시 수색·구조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조난선박의 위치정보 발신 연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돼 신속한 구조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 연동 시스템은 선박 정보, 위치 등을 인근 해안국과 타 선박에 송신해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활용된다. 일부 어선은 조난통신설비의 일종인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와 선박의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연동 되지 않아 사고 선박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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