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일반 교차로에선 '불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확대 도입된다.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7월까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면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뿐 아니라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중간 정도 되는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허용하면 소통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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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연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들어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갖추게 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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