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유출 사태' 금융사에 형사 책임 묻는다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해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1억건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에 형사 책임을 묻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8일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 금융사를 개인정보보호봅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게 한 원인이 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당시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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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수시로 금융사의 정보를 빼냈고 이 과정이 수사망에 걸려 정보유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었다.
박씨를 포함해 광고업체 직원, 경매업자 등 이 사건으로 총 13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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