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공무원ㆍ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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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을 포함시켰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헌법과목에서 응시자는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미달할 경우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된다.
7급 국가공무원 시험도 바뀐다.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 '영어' 과목은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또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에 정보보호 과목을 신설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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