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명예의 전당 설치 조례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최조웅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

최조웅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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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액 대상자는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시민상 대상 수상자 ▲시민표창 수상자▲ 나눔과 기부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과 단체 중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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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 시정의 상징성이 있는 1호선 시청역 연결통로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공간이 부재, 시민상 및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며 " 업적을 소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귀감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명예의 전당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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