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에게 "7인 전원합치 판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D

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