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땐 수사기관 조사받아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은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골프선수 배상문(29)선수가 귀국하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3일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언론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배상문선수는 일단 귀국하면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배상문선수는 현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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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 배 선수가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병무청은 "배 선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정황을 볼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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