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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내일부터 12%→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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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시 지원금(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 선택해 저렴한 쪽을 고르면 된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준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자료:미래창조과학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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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SKT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080-8500-130로 전화하면 된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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