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린이집 운영자, 생후 사흘 된 아이 6억원에 팔려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데려와 수억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어린이집 전 운영자와 그 동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
김씨와 동거인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한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씨를 만나려 했으나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씨와 동거인은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약 600g 줄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동거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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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때문에 범행하려는 의도가 생겼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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