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발의해 6월 통과 목표…대규모 굴착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2일 싱크홀(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담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ㆍ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ㆍ시설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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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여러 기관이 분산해서 보유한 정보를 3D 기반으로 만들어 합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지반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50년 이상 됐거나 일정 연도가 지난 하수관로는 서울시가 강제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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