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텅텅 비는 부설주차장…공유하면 월세까지 '덤'
시, 6월말 까지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집중모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평소 야근이 잦은 직장인 강민규(가명·서대문구 홍제동)씨는 퇴근 후 돌아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10~20분간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어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집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진 학교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결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를 집중 모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밤 사이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매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운영된다. 시간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야간 개방 시 주차요금은 1면 당 월 2~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야간에 텅 빈 주차장 10면을 개방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20~50만원, 연 240~6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상가·학교·아파트 등 건축물은 5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개방할 수 있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2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1면 당 월2~5만원의 주차수익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야간 개방 주차장을 2년 동안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 기존 연간 400만원이었던 유지보수비도 올해부터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물 중 30면 이상을 개방하는 건물에는 관리 인건비를 연 최대 3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 할 수 있다. 요금 징수, 견인,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지만, 원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 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추진, 현재 시내 243개소에서 6665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24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절약 효과도 보고 있다"며 "주차공간 나눔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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