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업무범위 사전적 제한 안 둘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ICT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해외보다 도입이 다소 늦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ICT기업과 같은 창의적인 대주주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해외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은산분리를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일반은행에까지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일반은행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과장은 "해외를 보면 사실상 범위를 작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제도적 근거만 마련하면 되지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최저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인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는가를 심사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1000억원으로 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지 500억원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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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할 뜻도 내놨다.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2개월 동안 조사를 하겠다"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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