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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상복합건물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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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주택법 사업승인 받지 않은 토지 종부세 부과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택법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상복합건물 주택부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건설업체인 D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업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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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무서는 2008년 5월 종합부동산세 4억9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9800여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이외에 도시정비법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토지를 규정한 것은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취지다.

1심은 “(종부세 과세 제외 토지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계획은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44.46% 정도로 90% 미만이고 1세대당 공동주택 규모는 평균 89.56㎡ 정도로 297㎡ 이하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D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D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러한 토지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자 일정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했음에도 바로 같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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