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법인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첫 해라 달라진 내용에 대한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계산방법도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세분지방소득세와 관련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와 교육 동영상을 게시해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접 방문은 물론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납부·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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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위택스(02-3702-0722~0733,02-3702-0760~1)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하는 첫해인 만큼 법인들은 달라진 신고·납부관련사항을 유희해주시길 바란다"며 "기한이 임박하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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