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에 복합점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가 영업행위를 하기 전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독기관에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비계열회사 간 복합점포 설치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이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합점포 설치에 관해선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서 계열회사 간으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증권을 모두 갖춘 금융지주들만이 복합점포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한 점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는 여기저기 오가지 않아도 돼 양측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측은 당장 복합점포 설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당장 설치하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다. 복합점포 설치는 장기적인 검토 사안"이라며 "일단 가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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