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에 사는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서울의 한 백화점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다 2013년 8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일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가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며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무부가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귀화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자격증 없이 안마업에 종사한 것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법을 몰랐거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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