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당장은 최적안이 아니라 판단하면서도 주택 거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이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라 판단했다."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인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해 "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의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영 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우선 정부가 강조한 '반값 중개수수료'가 알고 보니 반값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거래를 놓고 볼 때 실제 이 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된 셈이다.
일례로 그동안에도 서울 시내에서 3억원 짜리 전세를 계약하면 세입자는 통상적으로 최고 요율기준인 24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0.4% 수준인 120만원 정도만 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한요율을 0.4% 이하에서 협의한다 할지라도 0.2% 정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무늬만 반값'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견지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업계의 불만은 그대로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서울시가 양측의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정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매매거래의 경우 중개보수율 0.4%, 임대차는 0.3%를 적용하는 단일요율제 도입을 검토한다 했지만 결국 공인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포기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정부 권고안이 나온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처리가 늦춰졌으면 좀 더 진지하게 업계 입장도 검토했어야 하는데 결국 국토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김 고문은 또 "중개수수료 요율 자체도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게 해놓고도 결국 똑같은 권고안을 주고 똑같이 시행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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