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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흉기를 든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공포에 떨던 A씨는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해 가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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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장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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