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총경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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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김강자 전 총경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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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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