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정년60세 보장하기 위해선 후속조치 필요"(속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년 60세가 법으로 보장되고 60세까지 (일하는 문화로)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고칠 건 고치고, 후속 입법 해야할 건 하고, 당사자가 한발씩 양보할 건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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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석달, 약 100일 동안 논의는 실패라기 보다 그 과정의 첫 단추를 끼었다고 보고 싶다"며 "첫 단추를 대타협을 통해 했더라면 국민들께 더 큰 희망 줬을 수 있지만, 거기까진 못가고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속으로 해야하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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