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개선해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애플의 일방적 수리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애플은 전날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리 규정을 바꾸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해 심사불실시를 통지해 왔다"며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해 국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애플에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소비자 4100만명 중 33%가 애플을 사용하고 있다. 약 13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