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싱푸' 금지령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 경찰이 새로 선보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싱푸(幸福)'로 처리된 셀카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전문지 차이신(財新) 영문판에 따르면 싱푸는 위챗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싱푸의 처리 과정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5.0메가 픽셀 이상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셀카 사진을 찍어 이동통신업체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포토 센터'로 보낸다. 센터는 현지 경찰서로 셀카 사진을 직접 보낸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를 여권 등 공문서에 첨부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싱푸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선보인 앱 서비스 싱푸에는 문제될만한 기능이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자기 외모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광저우의 한 매체는 어느 싱푸 이용자가 실물과 전혀 다른 자기 사진이 첨부된 공문서를 손에 넣었다고 보도했다.

싱푸는 광저우ㆍ선전ㆍ포산(佛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싱푸가 선보인 지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경찰은 싱푸-위챗 셀카 서비스로 전송된 모든 디지털 사진을 공문서에 쓸 수 없도록 금했다. 대신 기존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공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싱푸 측은 "앱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며 "경찰의 지침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실제 모습 그대로 공문서에 첨부하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싱푸 앱 서비스로 처리된 셀카 사진은 신분증, 거주허가증 등 민감한 공문서 12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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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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