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
특허청, 24일까지 국내·외 지재권 가진 중소·중견기업 대상…국제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 현안중심 모듈형컨설팅, K-브랜드 보호컨설팅,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지원비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실정에 맞도록 적극 도와준다.
특허청은 해외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돕는 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지원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 ▲현안중심 모듈형컨설팅 ▲K-브랜드 보호컨설팅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으로 비용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준다.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 여러 전략들을 도움 받을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지의 뛰어난 특허를 바탕으로 외국시장에 나가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대상이다.
올해 처음 이뤄지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은 우리나라 상표의 현지화·해외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해외 무단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에 나갔거나 나갈 기업 등을 돕는 것이다.
‘K-브랜드 상담센터’를 운영해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피해사례 접수·상담, 외국상표검색 지원, 법률자문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서비스를 해준다.
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K-BRAND 상담코너’나 상담센터(☎02-2183-5891~5, ipkipra@kipra.or.kr)로 하면 된다.
퓨전한식메뉴개발로 한식세계화를 꾀하는 곽푸드에프씨(대표 : 곽만근) 관계자는 “중국진출 전 현지상표 무단선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상표특허청을 검색했으나 어려운 검색법으로 곤란할 때 K-브랜드상담센터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었다”며 “선출원상표가 발견돼 현지 IP-DESK를 통해 상표 이의신청 지원절차도 안내받는 등 원스톱서비스로 크게 도움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국제지재권분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부담도 덜 수 있는 ‘현안중심 모듈형컨설팅’도 해준다.
분쟁위험분석, 계약서분석 등 당면한 분쟁현안에 맞게 골라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1800만~800만원,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안으로 짧은 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대응전략을 짤 수 있다.
분쟁예방에 대해 깊이 있는 컨설팅을 받을 땐 ‘국제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을 신청하면 종합적·체계적 전략을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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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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