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과목엔 "독도,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

일본 중학교 교과서 개전 전후 비교

일본 중학교 교과서 개전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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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일본은 6일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도발적인 표현이 포함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교과서발 '독도 도발'이 더욱 심해졌다.


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공민·역사 등 3과목의 중학교 교과서 18종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는데 이중 '불법 점거'를 언급한 교과서는 13종에 달해 기존(4종)보다 세배 이상 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2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지었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지리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번 검정본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 '불법 점거'로 관련 기술이 더 악화됐다. 공민 교과서 6종도 '일본의 고유 영토' 표현이 기술됐으며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는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1월28일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지리 교과서에 대해 개정 전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취극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개정 후 여기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또 개정 전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지만 개정 후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 정부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룰 것"를 명기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에서 저술·집필한 도서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교과서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해 이를 통과한 것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중학교 교과서는 4년 주기로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 지방별로 채택과정을 거쳐 사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7~8월께 교과서로 채택되고 내년 3~4월 실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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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를 세운 시정촌이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있고 국·사립학교는 교장에 그 권한이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는 지리·공민·역사 과목에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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