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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유심이동성, 소비자 선택권 강화·통신비 절감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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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7월 확대 적용된 '유심(USIM) 이동성'은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 강화와 통신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 냈다.

이동통신사에 관계 없이 선물받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유심 변경만으로 알뜰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된 것이다.
LTE 스마트폰 유심 이동성 정책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LTE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LTE 휴대폰을 쓰는 가입자가 자신의 유심을 KT LTE 가입자 휴대폰에 끼우면 KT폰을 원래 쓰던 SK텔레콤 폰처럼 쓸 수 있다.

그전까지는 3G 휴대폰 유심만 이동통신 3사간에 자유롭게 이동시켜 쓸수 있었다. 또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유심칩 변경만으로 알뜰폰의 '반값유심 요금제' 등으로 갈아탈 수 있게되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한 달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번호이동 비중이 하루 평균 3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바뀐 것이다.
LTE에서 유심 이동을 지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동통신3사간 LTE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였다.LTE 서비스 초창기에 나온 스마트폰은 하나의 주파수만 탑재됐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이통사가 복수의 주파수를 지원하면서 타 사업자 가입자들도 유심만 갈아 끼우면 모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신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심은 이동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제품에 끼워 넣도록' 규정됐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첨단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끼워 넣으면 소형화ㆍ경량화된 디자인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끼워 넣는'에서 '장착'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내 유심 정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속속 시장에 선보이면서 유심이동성 적용 범위에 스마트워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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