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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열린심사’로 특허무효 앞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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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연말까지 냉동공조·보안·신발 등 생활산업 9개 분야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본격화…출원인, 산·학·연전문가 동참하는 ‘열린심사협의체’ 만들어 산업계 의견 심사에 접목

";$size="256,223,0";$no="201504021300255197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로 특허무효를 앞서 막는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기능성식품, 촉매화학, 박막트렌지스터 등 생활산업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손잡고 열린심사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3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화해 특허무효를 앞서 막는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 관련내용을 브리핑했다.

‘열린심사’란 특허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기술정보(비특허문헌 : 설계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와 산·학·연전문가의 지식·의견을 들어 특허심사 때 쓰는 제도다.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제출돼 특허가 무효 되는 일이 잦았으나 열린심사가 활성화되면 무효가 준다.
특허청은 무효소송이 많고 산업현장의 비특허문헌정보가 많은 9개 생활산업분야를 시범분야로 정했다. 이는 해당 산업계의 참여 뜻이 높고 산업현장기술정보의 심사활용수요가 많아서다.

열린심사에 외부전문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온·오프라인 심사협력채널도 마련됐다. 출원인, 산·학·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심사협의체’(분야별 50명 안팎)를 만들어 2~3개월마다 심사관이 내놓는 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 목소리를 들어 심사에 활용한다.

온라인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준 뒤 논의가 더 필요할 땐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산업계전문가와 심사관들의 논의·소통이 잘 되면 특허 질이 높아지고 특허권을 주는 기준에도 산업계, 심사관 사이의 견해차가 줄어 심사결과에 대한 산업계 불만도 준다. 전문가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심사행정문턱도 낮아져 개방형특허행정이 앞당겨 지는 계기가 된다.

특허청은 산업계전문가 제공정보가 심사에 쓰이면 소속기관에 수수료 줄여주기, 외부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혜택을 줘 열린심사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열린심사 참여의 가장 큰 혜택은 핵심특허흐름을 꾸준히 살펴 연구나 시장대응에 쓸 수 있고 분쟁이나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빨리 대응,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도 없앤다.

특허청은 열린심사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참여대상도 ‘산업계전문가’에서 ‘일반국민’으로 넓히도록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과정에서의 장점, 문제점 등을 분석해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열린심사 모델’을 만든다.

한편 선진국들은 특허품질 높이기의 하나로 ‘열린심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첫 열린심사웹사이트 ‘Peer-to-Patent’(2007~2011년)와 문답(Q&A)식의 개방형 열린심사사이트 ‘Ask Patents’(2012년 9월~)가 특허청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

민간 열린심사전문기업인 AOP(Article One Partners, 2008년 11월~) 등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해 오바마행정부가 ‘특허품질 높이기를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열린심사제도발전을 이끌고 있다.

일본, 영국 등지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열린심사제도를 들여와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을 돕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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