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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차별적인 규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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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화장품 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캐나다, 유럽(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 중국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기술규정과 표준,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나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도상국 신규 TBT 통보 수는 1223건으로 전체 통보 수의 80%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참가국들과 열띤 논의를 가졌다.

인도는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 인도측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칠레와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과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했다.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2월부터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전통보나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노르웨이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을 보내고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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