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감리사인 대보산업기획 등에 따르면 K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약 2개월간 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산지 2만1000㎡를 폭약을 사용한 발파 등을 통해 5m이상 절토했다. 준산업단지 내 산지를 깎아 평지로 만든 뒤 분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보산업기획은 지난 1월1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화성시의 불법행위 방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고, K산업개발 등 13개 사업 시행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2항(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공사) 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화성 서부경찰서에 같은 달 28일 고발 조치했다.
대보산업기획은 하지만 이번 K산업개발의 불법공사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공사를 한 것 이외에도 산림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이 이뤄진 만큼 고발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면허 개발업자에 대한 공사중지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즉각 퇴거 및 현장보존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분양행위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북양지구 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산단 내 원형지 훼손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북양 준산업단지에서 토석을 과다 채취해 화성시로부터 '불법산지전용행위'로 고발당해 모두 2000만원(법인 1000만원ㆍ실소유주 유모씨 1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앞서 화성시는 2010년 6월20일 북양동 500-70번지 일원 27만2491㎡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최근 감사원은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전체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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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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