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4일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후 행방이 묘연한 A(67·여)씨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 변사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육절기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고, 경찰의 현장 조사 전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의 차량 뒷좌석과 육절기에서 발견된 혈흔을 토대로 B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방화 혐의만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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