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형을 마친 흉악범을 일정기간 특성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의 형기 종료 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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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이다. 법원이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제공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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