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마지막 요금소에서 한번만 납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일반ㆍ민자 고속도로는 요금체계가 달라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정산을 따로 해야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과 2013년 양해각서를 맺은 후 시스템 설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토부와 공사, 민자법인 9곳은 이날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출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행료를 받아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번 협약에 체결한 민자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중인 6곳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중인 노선 3곳이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은 4차례 차를 세워 표를 받고 요금을 정산해야 했다. 무정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표를 뽑아 광주요금소에서 낼 때까지 따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 시간을 줄이고 연료ㆍ온실가스 등을 감축해 사회적 편익이 5695억원(2013년 불변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부 민자구간이나 인천대교 민자구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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