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1일부터 시행…공기업ㆍ안전감독기관ㆍ사립대 등 해당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47곳이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위 공무원들의 '인생2모작' 무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척결을 위한 것인데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곳을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하단 명단 참고).

일반공무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경찰ㆍ소방ㆍ세무ㆍ건축 등 인허가 관련 업무는 7급 이상)이 3년 내 취업제한기관에 들어가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취업이 허용된다. 관피아는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전면 봉쇄된 셈이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제한기관 1447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업무기관,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과 안전·인허가 기관은 민관유착 때문에, 사립대학이나 종합병원, 복지법인은 각각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평가나 자원배분 정책에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만 3586개의 민간기관을 지정해 여기에 취업하려는 공무원들만 직무관련성을 심사해왔다.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과거에는 퇴직전 5년 기준으로 자신이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이라면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속기관 전체 업무와 관련되면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번 고시는 3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전에 취업한 공무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퇴직후 3년이 지나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올드보이 공무원'들의 주가만 뛰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우수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규 취업제한기관 1447곳>


◆시장형 공기업 : 14곳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157곳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학교법인 : 656곳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사립대학 352곳
학교법인 이화학당,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학교법인 건양학원 등 학교법인 304곳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 468곳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인제대학교부설서울백병원 등 종합병원 330곳
의료법인 삼성제일의료재단, 길의료재단, 의료법인 을지병원 등 의료법인 101곳
고려대학교의료원, 국립암센터,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등 비영리법인 3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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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152곳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공항꿈나무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양친사회복지회,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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