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심사가 더욱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일면 관피아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AD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바꿨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