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플랜]국토부, 법규 제정 등 항공·철도·시설물 안전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항공안전을 위한 법규가 제정되고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또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가 도입되고 기관사ㆍ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도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토교통 안전에 대한 개선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 도로교통,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분야에서는 앞으로 전문성 향상과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과 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또 다음달까지 인천과 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 항공안전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2017년까지 설치한다.
국토부는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해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가 3건으로 전년(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자평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도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제 도입,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 법제화 등은 물론 스크린도어 설치ㆍ확대를 위한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고장이 잦은 부품의 정비주기단축과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초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철도안전감독관도 15명으로 3배 늘려 안전역량을 강화해왔다.
영종대교 106중 충돌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겪은 도로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한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 중소형 시설물에까지 전문가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의 점검ㆍ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시설안전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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