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며, 진상규명 업무 역시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7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이 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 및 예산을 축소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AD

이 단체는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기구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면담을 제의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