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ㆍ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개 시ㆍ군에는 각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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