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부분 입산자 실수 및 쓰레기 태우다 일어나…지난 22~28일 전국 89건 산불 원인도 대부분 해당, “실수로 산불 일어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은 주말인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적으로 18건의 산불이 일어나 15건이 모두 꺼졌고 3건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3건의 산불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진화인력을 둬 끄고 있다.
한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태우기, 입산자실화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수로 산불이 일어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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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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