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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