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앤한단,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해당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전앤한단 은 27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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