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임차업주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버섯 재배 목적 준공 후 글램핑장 신축 의혹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법인 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긴급체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펜션 신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이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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