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를 수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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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이후 2011년 "국가가 법관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20여일이나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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