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입찰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참여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법인과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이 643억4000만원으로 입찰공고한 '고양바이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사전에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두 회사는 투찰가를 차이가 없게 하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한 것으로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입찰은 태영건설은 610억5222만원을 써내 610억5580만원을 쓴 코오롱글로벌을 제치고 따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