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인가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적정하역료를 산정했다.
협회는 부산 북항의 하역사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정하역료 산정이 이들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출입업계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감안해 보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선사들은 그 상승분을 수출입화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엔저현상 심화,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물류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 하역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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