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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수만' 간조시 육지, 해상경계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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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권한쟁의 사건 현장검증…충남 홍성군·태안군 관할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충청남도 홍성군과 태안군이 접해 있는 서해 ‘천수만’은 어떻게 해상경계선을 나눠야 할까.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1시 이러한 의문을 풀고자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가 현장검증에 나서는 이유는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이고 있는 권한쟁의 사건 때문이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 전망대, 안면암, 안면암 전망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홍성군과 태안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흑두루미들이 천수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흑두루미들이 천수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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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해상경계선에 관한 기준으로 인정했다.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지형도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다.

헌재는 과거의 이러한 판단 기준이 옳은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고자 천수만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번 사례가 헌재의 판단 기준을 세울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천수만은 동쪽으로 홍성군, 보령시와 접해 있고, 북쪽은 서산시(서산방조제)에, 서쪽은 안면도와 맞닿아 있으면서 이들로 둘러싸여 형성된 남북으로 긴 만이다. 천수만 내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해역 중간 지점쯤에 ‘죽도(竹島)’라는 섬이 위치해 있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로 편제돼 있다가 1989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홍성군은 서부면 죽도리 일대 해역이 자기들 관할에 속한다면서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죽도의 관할 변경으로 천수만의 해상경계를 어떤 모습으로 획정할 것인지, 해상경계 획정 작업에서 간조시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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