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뉴질랜드 FTA 공식서명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현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자동차 타이어ㆍ세탁기ㆍ건설중장비 등 공산품 분야에서 대(對)뉴질랜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ㆍ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FTA 서명과 관련해 "양국 수교 53주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ㆍ인적교류ㆍ안보ㆍ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키 총리는 "FTA 타결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잠재력도 많다"라며 "박 대통령께서 FTA 타결ㆍ서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해 2009년부터 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2010년 협상이 종료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2013년 7월 정상회담 때 조속 타결에 합의한 뒤 지난해 11월 호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타결 선언이 이루어졌다.
한ㆍ뉴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한국산 수출품 100%에 대한 관세를 7년 이내 철폐한다.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ㆍ철강관ㆍ면류ㆍ커피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화물차와 건설중장비, 냉장고 등은 3년내 관세를 없앤다. 우리는 10년내 뉴질랜드산 수입품 78.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양ㆍ소가죽과 포도주, 의약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내 버터와 기초화장품ㆍ홍합ㆍ의류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쌀과 꿀ㆍ삼겹살ㆍ사과ㆍ배ㆍ포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한ㆍ뉴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32억 5600만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가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 휘발유ㆍ승용차ㆍ경유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석유화학제품ㆍ원목ㆍ낙농품 순으로 수입한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수산ㆍ방산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남극연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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