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성시대…검사정원 올해 2000명 넘어서
판사 대비 검사 비율도 18년만에 70% 넘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검사 숫자가 크게 늘어나 올해 검사 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검사가 대대적으로 보강됨에 따라 18년간 60%대에 머물렀던 판사 대비 검사 비율 역시 70%를 넘어섰다.
지난해 통과된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올해 검사정원은 지난해에 비해 90명이 늘어난 2032명에 달했다. 2010년 이후 동결된 검사 정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50명 증가하게 된다.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는 검사 인원 증원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증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업무 수요 급증, 여성검사 증가에 따른 육아 휴직 증가,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경찰이 2만명 증원됨에 따라 수사검사의 업무 증가도 검사 정원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12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른 검사 증원요청에 대해 아직 부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공판검사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인력수요 요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졌다. 법무부가 내세운 증원 사유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 이견이 제시됐지만 인력은 요청안대로 늘어났다.
검사 증원은 판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판사정원법도 개정되어 판사 역시 향후 5년간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판사의 증원비율은 검사에 비해 못 미쳤다. 판사는 향후 5년간 검사보다 20명 더 많은 370명 늘리기로 했다. 원래 판사가 검사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덜 늘어난 것이다. 실제 검사는 향후 5년간 18% 늘어나는데 반해 판사는 13% 증가했다. 그 결과 검사와 판사의 비율도 달라졌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검사 정원은 판사 정원에 60~70%를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1997년 이후에는 판사 정원 대비 검사 정원은 70%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정원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검사는 판사 정원의 70.2%에 이르게 됐다.
판사 역시 공판중심주의와 여성 판사의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증가가 증원의 이유로 꼽았지만 검사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500명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인해 370명 증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500명 증원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판사는 검사와 비슷하게 17.6%가량 늘 수 있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