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등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이른바 '올리고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다른 경제법안까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내건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률을 놓고 여야 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기정 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법을 고쳐서 근거 조항을 두거나 지자체 실시하는 생활임금 근거조항 둬야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어려운 영세기업 도와주는 법을 같이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예년 수준의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할 일"이라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전월세 대책도 쟁점이 많다. 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과거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장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정의 실현 문제도 이견이 크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각 정당의 정체성 문제와 얽혀 있어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표는 "대기업은 54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이 해당 안 된다"면서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더 힘들어진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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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법안이 남아 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법안은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경제정당' 드라이브를 걸며 입법에 나서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은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정부·여당과는 배치돼 협상과정에서 다른 입법과제들까지 발목이 잡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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