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치 상승,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정읍지황’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단체표장)에 등록(2015년 2월 2일)됐다.

이로써 정읍지황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단체표장 등록으로 ‘정읍지황’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이에 따른 시장 경쟁력 제고 등에 힘 입어 관련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과 연관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징이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인증하고 보호해줌으로써 배타적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예로부터 정읍에서 생산된 생지황과 가공을 거친 숙지황은 뛰어난 약효와 품질로 유명했다. 지난 90년대 옹동지역 지황 재배 면적은 45㏊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정읍은 지황 주산단지로서 이름을 떨쳐왔다.


이러한 점에 주목, 1992년 농림부는 정읍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한약재 수입 급증과 연작 장해 발생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황을 정읍의 전통 특화작목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가와 합동으로 지황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정읍지황의 고유 브랜드 유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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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황은 현삼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약용 식물로, 예부터 한약재로 널리 이용돼 왔다.


간기능 보호와 이뇨작용, 혈당강하는 물론 변비와 당뇨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또 몸안의 진액을 생성시키고 피를 맑게 해 조직 내에 침출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크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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